국유특허는 국립연구소, 국립대 등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발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기술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개발한 발명이 신기술로 인정받아 특허로 등록된 후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활용률은 18%(2010년)에서 16.4%(2015년 7월)으로 되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전체 국유특허 건수 4658개 중 3896개(83.6%)는 활용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일반기업의 특허활용률은 지난해 기준 81.6%에 달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유특허의 활용률이 빈약해진 원인으로는 낮은 인지도 및 활용방법 등이 꼽힌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유특허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통상 허락을 얻어 활용할 수 있어 사용처는 간단한 신청철차로 이를 활용하고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일정부분의 사용료를 지불하면 된다.
김 의원은 “국유특허의 활용률 저하는 좋은 기술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되레 외면 받는 실정을 방증한다”며 “국유특허기술 중 일부를 중소기업에 공개입찰 경쟁으로 전수하고 이를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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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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