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새누리당ㆍ경기 하남)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손해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침해소송 판결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을 이유로 제기한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 100% 패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가처분 사건을 제외한 특허침해 본안사건의 경우 지난 5년간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20건의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이 의원은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고소인에게 있는 민사의 경우, 전문성과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제기한 소송이 실제 배상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사결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침해 소송에서 유전승소, 무전패소의 룰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허침해소송 비용 지원사업과 공익변리사 지원 사업의 과감한 확대,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및 사전대응 지원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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