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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한식재단, 경영공시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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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명박 정부의 한식세계화 사업을 추진해왔던 한식재단이 이사장 측근을 채용하거나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 1월부터 공공기관으로 편입된 한식재단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2월 한식재단 이사장으로 강민수 한국음식관광협회 회장이 선임됐고, 한달후 강 이사장은 한식재단 사무총장과 계약직 팀장의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사무총장 1명과 계약직 팀장 1명의 채용절차는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치는 공개채용이었다.

그러나 채용 결과 사무총장 합격자는 2006년 9월부터 한식재단에 채용되기 전까지 강민수 이사장이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한국음식관광협회의 사무총장이었다.
또 계약직 팀장으로 채용된 사람은 강 이사장이 한국조리사협회장 시절 협회감사로 함께 일하던 오래된 측근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응시자와 면접자가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면접심사에서 배제되는 공공기관의 채용절차에 비해 적정한 채용절차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비상임이사가 19명인 한식재단이 강민수 이사장 체제하에 새로 선임한 비상임이사 11명 가운데 6명이 한국음식관광협회의 전 현직 이사이거나 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식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한 공공기관 경영공시의무가 발생한 지난 4월30일 이후 현재까지 경영공시를 하지 않아 경영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또 재단내 기획 조직 인사분야 정규직 운영인력만 8명으로 한식홍보·교육 분야 사업인력 8명에 비해 조직 효율성이 우려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우남 의원은 "한식재단이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답게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한다면 결코 이를 좌시할 수 없다"며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살피는데 쓰일 농업예산을 한식재단이 쓰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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