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1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이날 세월호에 실었다 침몰한 차량·화물 12건에 대해 물적 배상금 총 9억6000만원을, 구조·수색 활동에 참여한 어업인 손실 43건에 대해서는 5억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누적해서 지난주까지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150명(49%)의 유족과 생존자 157명 가운데 40명(25%)이 배상금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신청 사건을 차례로 처리하고 있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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