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전입신고서 하단에 확정일자 부여여부 확인란 독자적으로 마련해 전입신고시에 확정일자 부여신청 누락 방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에는 저소득주민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에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취약계층 대다수는 확정일자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3월5일부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한 번에 처리하기 시작했다.
구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확정일자 확인란을 표기했다. 이를 위해 확정일자 확인표기용 고무인을 제작해 각 동 주민센터에 배부했다.
등기소에서 사전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고서 하단의 확정일자 부여여부 확인란 중 ‘등기소 받음’에 표시를 하고 아직 받지 않았을 경우엔 전입신고와 병행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확정일자 부여신청이 누락되는 사례를 예방한다.
이번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독거 어르신, 성인자녀와 살지 않는 조손세대 어르신과 소년·소녀 가장 등 전월세 보증금이 전 재산인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향후 전입신고서 법정서식 개정을 제안, 확정일자 부여여부 확인란이 전입신고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해 확정일자 부여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 도봉구만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구민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입신고서 표기용 고무인 기재사항 예시
※ 세입자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확인
주거형태 [ ] 자가 [ ] 세입자(전.월세) [ ] 기타
확정일자 [ ] 받음 (주민센터 , 등기소) [ ] 안받음 (추후신청 , 거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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