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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철 학교 주변 '위험 천만'…정부 안전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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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 1학기 집중 점검 결과 각종 위해요인 4만7868건 적발...2학기 맞아 범부처 합동 점검 단속 나서

종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종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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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개학철마다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헤치는 각종 행위들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2학기 개학을 맞아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학교 주변 위해 요인 특별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3월 1학기 개학을 맞아 정부 관계 기관 합동으로 교통법규 위반, 불법영업 행위, 불량식품 판매, 불법 광고물 설치 등 학교 주변 안전 위해 요인에 대해 집중 단속·점검한 결과 총 4만7868건이 적발됐다.
종류 별로는 교통법규 위반이 4만340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불법 광고물 설치 2391건, 불법영업 행위 1795건, 불량식품 판매 등 97건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학기 개학철을 맞아 철저한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점검에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안전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6개 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총 715개 기관 3400여명을 동원한다.

특히 전국 5934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유해업소·식품·불법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 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내(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과속·불법주정차 등 교통 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및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수칙 위반 단속,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 및 단속, 계도에 나선다. 최근 10년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등교 시간(오전8∼10시·8.2%), 하교 시간(오후12∼6시·50.8%)에 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및 주변 지역에서의 신·변종 업소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 업소 정비,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 분야는 식중독 발생 이력업체 집중 점검 및 학교급식소·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 점검하여 불량 식재료 등이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해 현장에서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 청소년 보호위반 행위 등 상습·고의적인 위법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안문협),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도 병행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우리의 미래인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에 대해 범정부차원의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점검 결과로 도출된 위해환경을 정비해나감으로써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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