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최근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하고 금남면 용담리 2개 지구에 각 5억원의 예산을 투입, 재해예방 공사를 시작해 올해 중 완료한다고 31일 밝혔다.


사면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이 일대는 절개지 사면이 높고 풍화가 심해 낙석 및 인명피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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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러한 실정을 국민안전처에 어필해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선 지난 5월 시는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해 조치원 신흥리 도시계획도로 공사비를 충당한 바 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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