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증인에게 항소심에서 말 바꾸라 요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자신들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재용씨와 이씨를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씨와 이씨는 지난해 9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에게 경기도 오산시 땅의 임목비(나뭇값)를 거짓으로 측정한 데 대해 1심에서 했던 말을 바꾸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6년 오산 땅을 박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넘기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3년 9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박씨의 '말바꾸기'는 재용씨와 이씨가 혐의를 벗을 증거로 인정받지 않았다. 법원은 재용씨와 이씨의 탈세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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