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마찰'은 도돌이표, '접경지역지원법'은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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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풀이 되는 南北마찰
-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7개의 관련 법률안은 진전 없어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목함지뢰, 포격도발, 주민 대피 등 군사적 긴장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접경지역 지원의 필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공회전 상태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7건의 개정안 모두 해가 바뀌도록 상임위 심사 중이다. 이번 남북 군사적 마찰로 여야가 접경지역 지원 확대의 당위성엔 공감했지만, 이에 대한 진전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남북 군사적 긴장이 절정이던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을 방문해 "연천군은 접경지역이어서 평소에도 통제와 규제를 많이 받는 곳"이라며 "주민들이 받는 여러가지 규제나 고통에 비하면 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아주 미흡하다. 여야가 합께 협력해서 예산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같은 날 열린 긴급당직자회의에서 "(접경지역의) 대피중인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양당 대표가 공감한 접경지역 지원에 대한 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법 ▲서해5도 지원특별법 등 총 4가지다. 그중 보다 직접적으로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법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다.


2011년 접경지역지원법에서 격상된 이법은 19대 국회에 7개의 개정안이 각각 발의됐다. 대다수 개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복리향상을 목표로 하는 취지를 담았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19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진전이 보이지 않은 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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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으론 2012년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접경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있다. 같은 해 남북협력기금을 접경지역 개발에 사용할수 있게 하자는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의 법안, 수도권 정비계획 우선 조항에서 접경지역은 예외로 두자는 유정복 전 새누리당 의원의 법안, 국가가 접경지역 안에 있는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의 법안 등도 마찬가지다.


2014년 들어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접경지역 사업에 보조금율을 기존 보조금율에서 30%를 가산하자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접경지역은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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