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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의 연금시대]"9억 넘는 집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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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앞으로는 9억원이 넘는 고가의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고령층의 소비여력을 늘리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 가입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집을 담보로, 자기 집에 살면서 평생 혹은 일정기간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현재는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더라도 합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기준을 바꿔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가 넘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입을 허용했다. 또 기존에는 가입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연금가입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의 가격최고인정금액은 9억원으로 유지된다. 예컨대 주택가격이 15억원이라면 이 가운데 9억원 만큼만 담보로 잡아 최대 9억원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9억~10억원대로 가입기준 한도를 넘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령층에게는 희소식이다.

또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중간에 의료비, 교육비 등을 목적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목돈 일시 인출이 가능한데 이 한도는 5억원으로 유지된다. 연금대출한도 5억원의 50%인 최대 2억5000만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올해 말 끝나는 주택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조치도 2018년 말까지로 3년 늦춰진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입한 해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 재산세 본세에 한해 감면이 적용된다.

재산세 감면 인정 주택 최대한도는 5억원이다. 주택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라도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 본세의 25%를 감면받는다.

다만 이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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