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업계는 대형가맹점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본사, 영리·비영리법인, 대기업 시스템 사업자 등에도 금품류 제공을 일절 금한다. 다만 영세 및 일반가맹점의 경우 밴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일부 장비에 한정해 물품 제공이 가능하다.
각 사의 모범규준관리자는 타 사의 모범규준 위반행위 발견시 밴협회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밴 협회는 자체조사를 실시해 위반이 확인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회사에 대해 경고, 시정 및 개선하고 위반 행윙가 중대한 경우 위약금 부과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범규준 준수를 위한 운영절차 등 별도의 내부 규정으로 마련해 모범규준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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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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