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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시영 성관계 '짜라시' 유포자 신씨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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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찌라시' 유포자 강경 대응. 사진=MBC '섹션TV연예통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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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배우 이시영과 관련된 허위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로 신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25일 이시영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 글을 작성해 유포한 신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시영은 지난 6월 SNS에 유포된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고, 소속사 측이 이시영에 대한 협박 차원에서 이를 마련했다'는 내용의 찌라시로 곤욕을 치렀다.

이에 이시영 소속사 제이와이드 컴퍼니는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정보지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소속사 측은 "이시영씨와 당사는 고소를 통해 유포자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처벌해 주실 것을 수사 기관에 부탁드리는 한편, 이후 유포자와는 어떠한 협의 또는 선처도 없을 것을 단호히 밝힌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이후 검찰의 첨단범죄수사2부가 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해 왔고, SNS를 통해 악성 정보지를 주고받은 사용자들의 기록을 역추적한 결과 신씨가 정보지 최초 작성자로 확인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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