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오는 10월부터 자동화기기에서 모자나 선글라스를 쓴 상태로 돈을 인출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를 범행도구 확보→유인→이체→인출→사후구제 등 총 5단계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금융사기 근절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성형수술, 안면기형 등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범행도구 확보' 단계에선 거래중지제도 및 해지 간소화를 활성화하고 금융사기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실시한다.
'이체' 및 '인출' 단계에선 '30분 지연인출제'의 기준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지연인출제는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사후구제 단계에선 피싱 사기 보상보험 연계한 예금상품 가입을 확대키로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