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안면식별 안되면 ATM 현금 인출 차단…10월부터 도입

3월 31일까지 영업점당 1대의 ATM기에서 영업외 시간에 MS현금카드로의 현금인출이 가능하다. 4월부터는 전면 중지될 예정이다.

3월 31일까지 영업점당 1대의 ATM기에서 영업외 시간에 MS현금카드로의 현금인출이 가능하다. 4월부터는 전면 중지될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오는 10월부터 자동화기기에서 모자나 선글라스를 쓴 상태로 돈을 인출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를 범행도구 확보→유인→이체→인출→사후구제 등 총 5단계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금융사기 근절 대책'을 17일 발표했다.금감원은 '인출' 단계에서 CD·ATM 고객 인출시 선글라스, 마스크, 안대, 눌러쓴 모자 착용 등 안면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금감원은 성형수술, 안면기형 등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범행도구 확보' 단계에선 거래중지제도 및 해지 간소화를 활성화하고 금융사기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실시한다.'유인' 단계에선 보이스피싱 체험관 홈페이지에 사기전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피해 예방 홍보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SKT,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고객들에게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체' 및 '인출' 단계에선 '30분 지연인출제'의 기준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지연인출제는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사후구제 단계에선 피싱 사기 보상보험 연계한 예금상품 가입을 확대키로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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