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 따르면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금 규모가 500조원을 돌파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투자공사를 전주에 두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의 안은 소재지 논란을 해소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설립되는 기금운용공사의 본사 소재지는 '전라북도(전주시)'가 된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경남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던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적인 설립 근거가 없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에 대해서 소재지를 놓고 정치적 논란이 일었다. 국회는 2013년 기금운용본부도 전북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갈등을 봉합했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가 독립해 기금운용공사가 생기는 작업이 추진되자 야당은 전북과 분리 이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며 개편 작업을 강력하게 막아왔다. 특히 기존에 국회에 발의된 세 건의 법안 중 기금운용공사의 소재지가 명시된 안은 하나 밖에 없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기금운용공사의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해 야당의 반발을 더 키워왔다.
개정안은 정부의 기금운용공사 설립 추진에 대해서도 더 힘을 실어주는 내용들이 담겼다. 박 의원의 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소속은 복지부 산하로 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 세 건 중 김재원 의원의 안과 정 의원의 안은 모두 국민연금에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의 안으로 기금운용공사 추진에 더 힘이 실린 것이다. 다만 김재원 의원의 개정안은 기금운용공사를 복지부가 재의요구ㆍ출석발언ㆍ성과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로 했지만, 정 의원의 안은 기금운용공사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하게 하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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