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학생 성추행, 체육교사 범죄 후 자수···교단 영구퇴출 될 듯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교사들의 잇따른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서울의 한 고교 체육교사가 여학생을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체육 교사 김모 씨가 지난 5월12일 오후 8시께 교내 체육관에서 방과후 체육 활동을 지도하던 중 한 여학생의 신체를 강제로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
충격을 받은 피해 여학생은 이유를 대지 않고 방과후 활동에서 빠지겠다고 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담임은 학부모 면담 등으로 해당 학생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 측은 곧바로 가해 교사인 김씨를 추궁했고, 결국 김씨는 19일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그러나 여학생은 경찰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꺼렸다. 학부모도 "지나간 일을 딸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고 해당 교사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했다.
경찰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달 5일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통보했지만, 교육청은 김씨가 성추행을 자백한 만큼,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징계위에 요구하기로 했다.
조만간 소집될 징계위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김씨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 의결이 확실시된다.
현재 서울교육청도 성범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교사는 즉각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시행 중이다. 김씨는 이 제도의 첫 적용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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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관계자는 "김씨가 경찰에 자수하는 등 반성하고 있고 검찰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지만, 성범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임·파면을 징계위에 요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강력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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