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빠른 판단 어땠길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탤런트 임영규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검거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12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문모(6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금천구 가산동의 한 백화점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영규의 통장을 전달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 씨는 4일 오후 3시께 "통장을 제공하면 거래실적을 쌓아 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라며 캐피탈 업체를 사칭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임영규는 2년 전 같은 수법에 속아 통장을 보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임영규는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직감, 태연하게 대출 제안을 수락한 뒤 집 근처 지구대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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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 관계자는 "임영규의 재빠른 판단과 신고 덕분에 문씨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임영규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측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간 듯 신고하고 통장을 넘기는 것은 위험하다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는 것이 최고의 대처법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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