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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1일까지 인도 주행 오토바이 집중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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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1일까지 인도 주행 오토바이 집중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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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가 인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이륜차) 집중 계도에 나선다.

서울시가 10일부터 31일까지 오토바이 보도 위 주행 특별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25개 자치구 공무원 1500여명을 투입해 이를 집중 계도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내에는 총 45만 4345대의 오토바이(2015년 2월)가 등록돼 있으며, 지난 한해 서울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4253건 중 280여건(6.6%)가 보도위 주행 사고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 차도로 주행해야 하고 보도 위를 지날 경우에는 운전자가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이에 시는 이번 계도기간을 통해 요식업·퀵 서비스 등 오토바이 배달업에 대해 이같은 사항을 집중 안내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를 경찰에 이관, 범칙금(4만원)을 부과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이달부터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시행중이다. 이에따라 보도 위 주행 적발 시 오토바이 운전자 뿐 아니라 운전자를 고용한 업주도 범칙금 4만원을 물게 된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오토바이 보도 위 주행은 자동차가 보행자 사이를 곡예운전하며 달리는 것과 같은 행위"라며 이러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문화가 사라질 때까지 경찰과 협력해 오토바이 보도 주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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