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일부터 31일까지 오토바이 보도 위 주행 특별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25개 자치구 공무원 1500여명을 투입해 이를 집중 계도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 차도로 주행해야 하고 보도 위를 지날 경우에는 운전자가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이에 시는 이번 계도기간을 통해 요식업·퀵 서비스 등 오토바이 배달업에 대해 이같은 사항을 집중 안내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를 경찰에 이관, 범칙금(4만원)을 부과하게 할 방침이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오토바이 보도 위 주행은 자동차가 보행자 사이를 곡예운전하며 달리는 것과 같은 행위"라며 이러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문화가 사라질 때까지 경찰과 협력해 오토바이 보도 주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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