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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주행' 오토바이에 고의 추돌…"핸들 조작이 미숙해"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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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보복운전. 사진=김포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오토바이에 보복운전. 사진=김포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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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기도 김포지역의 한 국도에서 앞서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저속으로 운전한다는 이유로 위협, 고의로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김포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합차 운전자 A(39)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10분께 김포에서 서울방향 48번 국도에서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앞에 가던 B(38)씨의 오토바이가 시속 70㎞로 느리게 운전한다며 수차례 위협 운전을 하고 오토바이를 일부러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이 국도 1차로에서 시속 90㎞의 속도로 승합차를 몰던 중 앞선 오토바이가 속도를 내지 않자 2차로로 변경한 뒤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고의로 추돌한 것.

사고 후 B씨는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졌고 무릎 골절상 등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핸들 조작이 미숙해 사고가 났다"며 보복 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을 달리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보복 운전의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 A씨를 구속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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