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실업급여 개편을 위해 조만간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구직급여는 근로 의지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 기간 중 받는 급여를 가리킨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 입법과 함께 정기국회 입법 추진,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퇴사한 것처럼 속여 계속 근무하는 부정수급 사례는 물론, 8개월 단위로 퇴직과 구직을 반복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실업급여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와중에 급여 수준과 기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1년에 6~8개월 일한후 나머지 기간은 급여의 60%를 실업급여로 받는데, 누가 어려운 일을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퇴사한 것으로 속여 계속 근무를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전국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125만2677명, 실업급여는 4조1561억원으로 파악되고, 이 가운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만2126명, 부정수급 규모는 131억원이다. 특히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자를 감안하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로 이어지고,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퍼질 수 밖에 없다.
고용보험법 상 부정수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업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형사고발된 부정수급 관련자는 지난해에만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안전망 강화차원에서 실업급여 개편은 필요하다"면서도 "행정력이 숨어있는 부정수급자 적발 등에 집중되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