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군수 이용부)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한 행복택시 이용요금을 1200원에서 1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 마을 주민들은 보성군청에서 제작·배부한 행복택시 이용권과 현금 100원을 택시 기사에게 지급하면 읍·면 소재지까지 나갈 수 있다.
이 군수의 민선6기 공약사항인 ‘행복택시’는 지난해 10월 22일 도내 최초로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에 들어간 뒤 올 1월부터는 36개 마을로 확대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