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및 작업장의 라돈 측정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건의, 지하철 역사 초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건의
박운기 의원에 따르면 지하철역사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하여 라돈을 포함한 9개 항목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지하철역사 사무실 및 작업장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라돈을 유해 물질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운기 의원은 사무실 등 작업장에서의 공기질 측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무실 및 작업장의 라돈 측정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지하 작업장 등에서의 라돈측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초미세먼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일반 대기에 대해서는 측정하고 있으나 매일 수백만명의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는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운기 의원은 현재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측정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초미세먼지 측정과 관련된 별도의 법적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수많은 시민들이 초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전체 의원들이 참석하는 본회의를 통과되면 국회, 국무총리실, 법무부, 법제처 등 관련 정부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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