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노 은행연합회지부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 졸속추진, 정보유출 초래"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은행연합회지부가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 대해 강력하게 저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30여년간 안정적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역할을 수행해 온 은행연합회를 배제한 채 별도법인을 신설할 경우 또 다른 정보 유출사고를 초래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주장이다.
전금노 은행연합회지부는 1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집회를 갖고 "민간 자율에 의해 신용정보집중업무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통합 집중기관 설립 방안을 논의하겠다던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목적과 달리 금융위원회가 통추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별도 집중기관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신용정보집중체계 개편을 위한 통추위는 지난 13일 은행연합회 산하의 기관 형태로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의결의 근거로 삼은 삼정KPMG 수행 통합용역 중간보고서는 '별도법인 형태의 산하기관 신설'을 명시했다.
전금노 은행연합회지부 관계자는 "별도 산하기관 설립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채택한 개정 신용정보법 부대의견 및 국회 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존에 민간단체인 은행연합회가 수행하던 신용정보 집중기관 업무를 금융위 주도로 별도 설립된 통합 집중기관에 이전할 경우 이 신설 기관은 권력기구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기관장에 관 출신 낙하산 인사가 선임됨으로써 공무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구 신설이라는 비판을 불러올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올해 1월 국회 정무위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그러나 '산하기관'은 법상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지도권ㆍ감독권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야 성립하지만 개정 신용정보법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주식회사가 아닌 비영리법인만 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이러한 산하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은행연합회지부 관계자는 "산하기관 요건을 충족할 방법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별도법인 형태의 산하기관 신설을 의결한 것은 결국 법 위반소지에도 불구하고 연합회와 절연된 제3의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법 제정주체인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스스로 국회와 맺었던 합의마저 파기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부당한 압력과 꼼수에 의한 이번 통추위 의결은 원천 무효이며 이러한 졸속 추진으로 발생하게 될 부작용에 대해 금융위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1982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개시한 이래 지난 30여년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정보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은행연합회지부 관계자는 "신용정보집중 체계 개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신용정보 집중업무의 안전성 제고와 민간자율에 의한 시장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통합 집중기관 추진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회가 제시한 부대의견과 국회 합의정신을 존중하면서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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