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4일부터 지난 7일까지 인터넷사이트에서 메르스 예방과 면역력 증진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한 결과 32개 판매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인정받은 기능성 이외의 내용으로 허위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기능성 식품으로 둔갑시켜 메르스로 인해 불안한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한 인터넷 판매업체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비타민C와 비타민D가 인체의 면역력을 키워 메르스에 안 걸리게 해준다'는 표현을 썼고, 한 블로그는 수세미배즙에 대해 '메르스 예방법'이나 '호흡기 면역력 키우는 제품'이라고 홍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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