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현대重 노사 임협 '조정중지' 결정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9일 HD한국조선해양 HD한국조선해양 close 증권정보 009540 KOSPI 현재가 461,500 전일대비 10,500 등락률 -2.22% 거래량 161,560 전일가 472,00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스피, 하루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6417.93 마감 핵추진 잠수함 덕분에 ○○○ 산업도 함께 뜬다 [특징주]HD현대중공업 5%대↓…"HD한국조선해양 EB 발행" 노사 간 올해 임금협상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사 이견이 커 중노위가 조정안을 낼 수 없거나 조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 파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중노위는 조정중지 결정과 함께 노사가 교섭을 더 진행해볼 것과 사후 조정절차를 활용해달라는 점을 추가로 권고했다. 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당장 파업 보다는 대화에 좀 더 집중해달라는 요청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19일 회사 측의 교섭 불성실을 이유로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중노위는 지난달 29일 1차 조정회의에서 노사 간 성실 교섭을 권고한 바 있다.
노조는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 만큼 향후 교섭 상황을 지켜본 뒤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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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임금 12만7560원 인상,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고정성과금 250% 보장, 기본급 3%를 노후연금으로 적립하는 노후연금제도 시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고를 적용하고 임금·직급체계·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 성과 연봉제 폐지,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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