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로 속여 들여와…16명 조직적 범행 적발
과수화상병 위험 '비상'…전량 소각 조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 등을 대량 밀수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내 농업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규모라는 점에서 당국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과묘목 압수 현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사과묘목 압수 현장.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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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3~4월 묘목·종자류 불법 수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사과묘목 등을 대규모로 밀수한 일당 16명을 적발해 식물방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생산자부터 수입업자, 중개인, 물류업자까지 역할을 세분화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과 검역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된 묘목을 완구나 인테리어 용품으로 속여 신고했고 거래 대금은 여러 계좌로 나누거나 현금으로 주고받으며 추적을 어렵게 했다.

이번에 적발된 물량은 사과묘목 약 63만주를 비롯해 복숭아묘목 13만8000주, 복숭아 종자 1161㎏, 동남아와 유럽산 종자 18㎏ 등이다. 모두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반입품으로, 시중에 풀릴 경우 가치가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사과묘목 63만주는 약 413만㎡ 규모의 과수원을 조성할 수 있는 양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1.4배에 해당한다.

문제는 병해 확산 가능성이다. 사과묘목은 식물전염병인 과수화상병의 주요 기주식물로 감염 시 해당 과수원을 통째로 폐기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크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2015년 이후 이 병이 유입되며 약 254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투입된 바 있다.


검역본부는 올해 3월 묘목 생산업자들로부터 적발된 묘목을 전량 압수해 소각했으며 관련 유통 경로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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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록 검역본부장은 "검역을 거치지 않은 묘목과 종자는 단순 밀수를 넘어 국내 농업 기반을 위협하는 식량안보 문제"라며 "광역수사팀 확대와 법 개정을 통해 국내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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