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결국 사퇴했다.
유 원내대표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퇴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면서 유 원내대표를 향해 '배신의 정치', '심판론' 등을 쏟아낸 지 13일 만, 원내사령탑에 오른 지 다섯 달 만이다.
정권과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든 유 원내대표의 행보는 과거 그의 부친이 박정희 정권에서 겪었던 것과 흡사하다. 유 원내대표와 그의 부친이 박근혜 대통령 부녀와 대를 잇는 악연(?)을 이어간 셈이다.
유 원내대표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은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 부산지법 부장판사로 있던 1973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정권과 반대되는 편에서 판결을 내렸던 점이 판사의 길을 가로막은 장애물이 됐다.
유 전 의원은 같은해 10월 군사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된 대학생을 석방하기도 했다. 시위 주동 혐의로 구속된 김정길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이후 유신헌법을 공표한 박 전 대통령은 1973년 모든 법관을 새로 임명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당시 민감한 정치적 사안과 연관된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 중 정권과 반대된 행보를 보인 판사들이 다수 탈락했다. 유 전 의원 역시 여기에 포함됐다.
판사 법복을 벗은 유 전 의원은 1988년 13대 총선에서 민정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정치권에 발을 디뎠고 14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자유민주연합에서 정치 인생을 마무리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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