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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위험자산투자 70%까지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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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오는 9일부터 퇴직연금 상품 중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40%에서 7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의 운용규제 완화와 가입자보호 장치 강화 내용 등을 반영해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실질적 노후대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퇴직연금 사업자는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한 상품을 제외한 모든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IRP) 퇴직연금은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가 근로자별 적립금의 4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주식 등 일부 고위험자산은 종전대로 투자가 금지되지만 특별자산펀드 및 혼합자산펀드 투자는 허용돼 투자금지 대상이 축소됐다.

DB·DC·IRP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 내에서 개별 자산별로 설정됐던 투자한도도 폐지된다. 비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10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비위험자산 중 BBB이상 사채권, 저위험 파생결합증권 등은 자산의 실질을 반영해 총투자한도(70%)가 적용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적립금 운용지시를 전달하고 집행할 때 표준화된 업무처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사업자들은 업권 간 협의를 거쳐 표준화된 업무처리시스템을 마련해 오는 12월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 운용방법을 권유할 때 사용하는 표준 투자권유 준칙이 제정된다.

개정안은 9일부터 시행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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