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의 운용규제 완화와 가입자보호 장치 강화 내용 등을 반영해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실질적 노후대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IRP) 퇴직연금은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가 근로자별 적립금의 4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주식 등 일부 고위험자산은 종전대로 투자가 금지되지만 특별자산펀드 및 혼합자산펀드 투자는 허용돼 투자금지 대상이 축소됐다.
DB·DC·IRP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 내에서 개별 자산별로 설정됐던 투자한도도 폐지된다. 비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10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비위험자산 중 BBB이상 사채권, 저위험 파생결합증권 등은 자산의 실질을 반영해 총투자한도(70%)가 적용된다.
이밖에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 운용방법을 권유할 때 사용하는 표준 투자권유 준칙이 제정된다.
개정안은 9일부터 시행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