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각급 공공기관들은 대기업 및 유통업체를 배제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 경쟁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쟁제품 지정 추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신청제품 정보를 사전 공개하고 이의제기를 접수한 뒤 9월말 중소기업청에 지정추천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정부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말 경쟁제품을 지정ㆍ공고하게 된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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