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장질서 교란행위' 처벌 방침
부당이익, 2000만원 미만이면 과징금 면제되는 '허점'도 있어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내일(7월1일)부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의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정보제공자와 1차 정보이용자만 처벌을 받았지만 하반기부턴 해당 정보를 이용한 모든 금융소비자들이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으론 금융당국이 이 같은 불공정거래로 챙긴 부당이익이나 손실회피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과징금을 면제해주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되고 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내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관한 규제가 신설돼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가장 큰 변화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의 처벌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회사 내부 정보를 제공한 임직원과 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1차 정보 수령자만 처벌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정보수령자도 제재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동창회에서 상장사 임원인 친구를 만나 새로운 정보를 듣고 이를 배우자나 다른 친구에게 전해 이들이 주식거래를 하면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이미 퇴직을 해 기업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과거에 다니던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듣고 투자하는 것도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기존에는 '시세조정 목적'을 가지고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만을 처벌했다면 앞으로는 목적성 없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도 처벌 받게 된다는 의미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5억원 이하에서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규모,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0.5배에서 많게는 1.5배의 가중치가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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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당국은 경미한 불공정행위로 2000만원 미만의 과징금 부과 대상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최소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범위 및 처벌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지만 2000만원 미만의 부당이득을 올릴 경우 제재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2000만원 미만의 과징금 건에 대해 모두 면제해 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면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2000만원 미만이라도 사안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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