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높은 윤리규정 담은 '원전감독법' 7월1일 시행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의 안전·투명한 운영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해 원전공공기관의 경영의무와 협력업체 의무사항 등을 법제화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원전감독법)'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원전공공기관 대상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연료 등 5개 기관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 임직원이 사익·특혜 목적의 부당한 정보제공 행위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영리업무 행위시에는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하고 형법상 뇌물수뢰에 대해 공무원 의제 및 가중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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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나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정보 취득·이용, 성능증명 문서 위·변조, 원전공공기관 퇴직자 고용, 담합, 불법하도급, 사이버침해 등이 적발되면 원전공공기관의 등록취소 또는 입찰제한(1개월~3년) 부과 및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의 해제·해지, 과징금 및 벌칙을 받게 된다.
산업부는 원전공공기관의 공통의 경영목표·운영계획의 이행,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 및 점검 결과를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원전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 요구, 시정요구 미준수시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 해임 건의·요구를 하게 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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