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단일조직으로 통합
감사원, 지난 4월 형평성·수익성 지적하며 통합 운영 통보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운영하던 학교안전공제회(공제회)가 단일조직으로 통합된다.
교육부는 동일한 공제료·보상기준 적용과 공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각각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제급여(비급여)의 지급 기준이 공제회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개별 기금운용의 수익성이 떨어져 지난 4월 감사원으로부터 전국 단일조직으로 통합해 운영하라고 통보를 받았다. 또 각 공제회 기금 수지 적자폭이 증가하고 공제회별로 각종 위원회와 사무국을 운영해 경비가 들어가는 등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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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부는 ▲대형사고 대비 기금 구조 마련 ▲공제회 인력 효율적 운영 ▲피공제자에 대한 동일한 지급기준 마련 ▲안전사고 예방활동 활성화 등 내용으로 공제회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공제회의 설치 근거가 된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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