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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매립지연장 합의 무효”…영구 매립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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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수도권매립지 10년 연장 합의’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인천시민의 고통을 무시한 채 매립지 소유권과 맞바꾼 최악의 결정”이라며 인천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시당은 28일 “4자 협의체의 이번 합의에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종료시키기 위한 명확한 보장장치를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며 “이미 법적·행정적으로 보장해 놓은 2016년 매립지 종료 결정을 유정복 시장이 완전히 뒤집었으며 인천시민과의 약속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수도권매립지의 3-1공구는 총 103만㎡ 규모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106만㎡까지 합치면 3공구 전체(216만㎡)가 해당된다”며 “합의문은 최대 10년 연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추가 연장의 길을 터줘 30년 연장을 주장해온 환경부, 서울시에 인천시가 무릎을 꿇은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시당은 또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운영권을 인천시에 넘기겠다는 것은 정부가 쓰레기 정책을 포기하고 아예 인천시에 떠넘기겠다는 의도”라며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과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대체 매립지 확보에 힘을 기울이게 될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매립 종료를 관철시키기 위해선 매립 종료 선언 후 4자 협의체간 협상이 필요하다며 유정복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협상 제안이후 150일이 넘게 농성 투쟁을 벌여왔다.
시당은 “이번 합의는 원천무효”라며 “지역의 시민단체, 환경단체와 연대해 매립 종료가 선언되는 그 날까지 총력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내년 말 사용 종료를 앞둔 수도권매립지를 10년간 더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인천 서구에 있는 현 매립지 중 3-1공구를 추가 사용하되 이 기간 안에 지자체 3곳은 각각 자기 지역에 대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단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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