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 고용형태 명단공표는 처벌적 조치"…재발방지 촉구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다음달 1일 정부의 고용형태공시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우려를 표하고 명단 공개는 처벌적 성격의 조치라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경총은 28일 '고용형태공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고용형태공시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고용형태를 무기계약, 기간제, 소속 외 근로자 등으로 구분해 공개토록 의무화 한 제도다. 지난해 첫 공개 당시 정부는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가공해 기간제 및 소속 외 근로자 다수 사용 상위 10개 업체 명단을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자율적 공시 제도를 사실상 명단공표 방식으로 운용한 것으로, 문제는 명단공표가 성폭력범죄나 고액 세금체납, 상습 임금체불 등 범죄행위에 따른 처벌적 성격의 조치라는 점"이라며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자율적 공시를 처벌적 수단인 명단공표로 편법 운용했으며 이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범죄행위와 동일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요구했다.
현행 공시제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공시제는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규칙을 통해 임의적으로 고용형태가 아니라 기업 간 계약관계인 도급업체 근로자까지 공개토록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시제의 근로자 중복 집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동일한 일자리를 두고 한 쪽에서는 정규직 근로자로, 다른 한 쪽에서는 소속 외 근로자로 중복해 집계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동일한 일자리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댈 뿐만 아니라 양질의 고용까지 '없어져야 할 일자리'로 왜곡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소속 외 근로자를 공시하는 문제는 중소기업 육성에도 장애가 된다. 예를 들어, 건설업에서의 사내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통해 적극 권장된 바 있다. 대형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성장한 전문건설업체들은 건설업과 해양플랜트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기여를 했고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등 해외에서 부러워하는 모범사례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고용형태공시제의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협력관계조차 비정상적 고용형태(소속 외 근로자)고 없어져야 할 일자리로 오인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내하도급 등을 통한 기업 간 분업이 산업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 착안, 정책적으로 이를 적극 육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다르다. 사내하도급 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고용형태공시제를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소속 외 근로자로 격하시키고 여론의 비판을 통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총은 "고용형태공시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강력한 규제이니만큼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폐지가 어렵다면 차회년도부터는 법상 취지에 어긋나는 소속 외 근로자를 공시항목에서 제외하고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중점규제로 관리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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