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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장례비 1000만원 지원…화장비용도 30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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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인한 사망자를 화장할 경우 위로금 차원으로 장례비용 1000만원이 지급된다. 화장비용 300만원은 보건당국이 화장시설에 직접 지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6일 세종정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용 지급계획'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급계획에 따르면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를 시신처리지침과 장례관리지침 등에 따라 화장하면 감염방지 조치를 따라준 유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사망자 1명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화장비용은 보건당국이 직접 화장시설에 지급하는 만큼 유족이 비용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장례비는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에게 우선 지급하되, 사망자가 단독 거주한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거나 장사법에 따른 우선순위(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따라 1명에게만 지급한다.
이에 따라 유족 대표는 29일부터 사망자의 주소지와 시군구청, 주민센터로 장례비를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사실을 확인한 후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키로 했다.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은 해당 지자체에 별도의 신청을 해야하며, 심사를 통해 지급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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