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6일 세종정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용 지급계획'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화장비용은 보건당국이 직접 화장시설에 지급하는 만큼 유족이 비용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장례비는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에게 우선 지급하되, 사망자가 단독 거주한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거나 장사법에 따른 우선순위(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따라 1명에게만 지급한다.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은 해당 지자체에 별도의 신청을 해야하며, 심사를 통해 지급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