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왜 국회법 개정 필요하게 됐는지 더 숙고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당이 재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하고 국회의장이 중재까지 한 법안"이라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를 정쟁의 장으로 내몰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만약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 훼손되고, 이 나라는 정쟁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나라의 삼각추 한 다리를 훼손한 채 휘청거리고, 삼권분립의 굳건한 세 다리가 무너지면서 휘청거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당 정책위 의장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국민 위에 군림하는 총통적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염려 하는데, 토 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대통령은 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게 됐는지 더 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수석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역시 헌법 절차에 따라 재의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런데 당청 관계만 걱정해 자동 폐기 운운하는 건 청와대 심기 보살피기가 더 중요하다는 뜻인지 새누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의 초법적인 시행령을 견제하는 국회법을 스스로 포기하는 건 국회가 부여한 입법권과 행정부의 견제권을 동시에 버리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향해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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