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으로 국회의원 연금대상자가 대폭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사무처는 이와 관련해 의원연금에 대한 오해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향후 15일간 자진삭제 기간을 둔 뒤 7월 초부터는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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