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거부권 행사로 기운 朴, 시기 저울질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적당한 시기를 보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 추이와 여론 향배 그리고 국회 쪽 움직임이 변수다.

16일 청와대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문구 수정을 중재해 전날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반응을 내놨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한 글자를 고쳤는데, 그렇다고 우리 입장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 자체를 결정하지 못했나"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했고, "행사 시기가 문제라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행사 시기와 관련해서 물으신다면 그에 관련해서 결정된 건 없다"고 했다.

국회가 정부에 시행령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박근혜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여야를 설득해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 강제성을 줄인 중재안을 마련해 15일 정부로 보냈다. 청와대가 수정 개정안의 강제성 해소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시기의 문제가 됐다.

시기적으로는 23일과 30일 국무회의 때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방법도 있다. 변수는 메르스 사태의 전개 방향이다. 메르스 대응에 정부의 무능력함이 부각되며 박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메르스가 잦아들고 지지율이 회복된다면 여론의 지지를 업어 거부권 행사로 국회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이 개정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법률을 다시 확정짓거나, 그냥 폐기시켜야 한다. 여론이 박 대통령 편이라면 국회가 폐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게 박 대통령의 의중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연기하고 민생현장 찾기에 매진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국회법이 '강제성'을 내포한 채 시행될 경우, 집권 하반기 정부의 정책구현 속도는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4대 부문 구조개혁에 사활을 건 박 대통령 입장에선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의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배수진을 치는 배경이다. 반면 총선을 앞둔 국회도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대통령과 정쟁을 벌여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위험을 감수하지는 못할 것이란 판단도 박 대통령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국내이슈

  •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해외이슈

  •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