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5월까지 34개소 점검, 불법 7개 업소 적발, 2개소 개선명령, 5개소 형사입건 등 강력대응
이번 단속은 불법 도장시설에 대한 기획 단속으로 구 ‘도시선진화담당관’ 특별사법경찰과 ‘환경과’로 합동단속반을 꾸려 지난 3개월간 지역 내 흩어진 34개업소를 지도 단속해 나온 성과물이다.
특히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S’업체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자동차 외형복원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88회의 불법 도장을 통해 부당이득금만 약 2200만원을 챙겨 그동안 주변의 환경오염이 심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강남구 개포동 ‘G’업체는 지난 2012년6월부터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해 놓고도 작업의 편리함을 위해 도장시설이 아닌 건조시설에서 버젓이 도장 작업을 해 국민 건강과 주변 환경을 전혀 생각지 않는 의식 수준에 혀를 내 둘렀다.
구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외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에 작업하는 불법 비양심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해한 환경오염행위를 꾸준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세계 일류도시 강남구에 걸맞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주민 건강을 지켜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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