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원 “전남-경남 해상경계 존재한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종호]

“해상경계 침범 조업은 유죄” 판결…연안어업 갈등 종식될 듯
그동안 조업구역을 놓고 갈등이 빚었던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근해어업 조업구역으로 인한 어업분쟁도 종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선 해상경계(도계) 위반 최종심에서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며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여수시는 그동안 지역 어업인들의 생계터전인 관내 어장을 지키기 위해 경남어선들이 월선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왔다.

그러던 중 2011년 7월께 전라남도 해역을 침범 조업한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선 17선단 31명을 입건해 기소했으나 경남 기선권현망 선주들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년 8월15일에 가장 근접한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경계선인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경계선(해상경계선)’이 되고,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그 사용인이 모두 해양경계선을 넘어가 조업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2013년 1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선단에 대해 수산어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었다.

경남 기선권현망선단들은 2013년 11월 창원지법에서도 ‘유죄 인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자 곧장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었다.

여수시 관계자는 “그동안 어업인들과의 민·관 대책회의, 국회 방문, 국회의원 및 도의원 초청 간담회와 해양수산부를 방문하는 등 발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尹 "부처님 마음 새기며 국정 최선 다할 것"…조국과 악수(종합2보) 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 펼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종합) 범죄도시4, 누적 관객 1000만명 돌파

    #국내이슈

  • 여배우 '이것' 안 씌우고 촬영 적발…징역형 선고받은 감독 망명 뉴진스, 日서 아직 데뷔 전인데… 도쿄돔 팬미팅 매진 300만원에 빌릴 거면 7만원 주고 산다…MZ신부들 "비싼 웨딩드레스 그만"

    #해외이슈

  •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비계 삼겹살' 논란 커지자…제주도 "흑돼지 명성 되찾겠다" 추경호-박찬대 회동…'화기애애' 분위기 속 '긴장감'도

    #포토PICK

  •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CAR라이프

  •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