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경계 침범 조업은 유죄” 판결…연안어업 갈등 종식될 듯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근해어업 조업구역으로 인한 어업분쟁도 종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선 해상경계(도계) 위반 최종심에서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며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던 중 2011년 7월께 전라남도 해역을 침범 조업한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선 17선단 31명을 입건해 기소했으나 경남 기선권현망 선주들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년 8월15일에 가장 근접한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경계선인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경계선(해상경계선)’이 되고,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그 사용인이 모두 해양경계선을 넘어가 조업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2013년 1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선단에 대해 수산어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었다.
경남 기선권현망선단들은 2013년 11월 창원지법에서도 ‘유죄 인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자 곧장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었다.
여수시 관계자는 “그동안 어업인들과의 민·관 대책회의, 국회 방문, 국회의원 및 도의원 초청 간담회와 해양수산부를 방문하는 등 발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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