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미 도입한 기관은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 등 임금이 매우 낮은 경우 등은 제외한다.
또 기관별로 제도도입 여부에 따라 매년 신규 채용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정년이 연장·보장된 고령자 인건비와 신규채용 인건비를 모두 총인건비 인상률내에서 충당한다는 원칙이다.
아울러 올해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확산, 도입을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신규채용 계획 확정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의 연공급적 임금 체계 하에서는 2016년 정년연장 시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청년고용 절벽이 예상된다"며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민간 확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하였으나 도입은 18%수준에 불과(316개 기관 중 56개 기관 도입)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공공기관은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부도 상생고용지원금 신설, 별도정원 인정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분야 기능조정에 이어 나머지 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6대분야의 기능조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관리제 등 성과주의 제도개선을 위해 연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6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는 제도설계, 시범사업과 관련 법규정 정비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