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가 선정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음료, 목재, 종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조 제외),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전자·전기장비, 가구 등 의 집적지가 선정대상이 된다.
신규로 선정예정인 2개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비용을 센터 당 최대 3.5억 원(총 사업·운영비의 70% 수준)을 지원하며,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지자체 산하기관 또는 대학 등이 신청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기관 등과 협력한 연합체(컨소시엄) 형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센터는 6.11.(목)부터 6.30.(화)까지 모집할 계획이며, 이후 현장 및 발표평가를 통해 타당성과 역량 등을 감안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상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89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2)로 문의가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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