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5세 이상서 만70세 이상으로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치아가 없거나 부실해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의치보철을 지원해 구강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틀니는 7년에 한 번 부위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치과 임플란트는 평생 2개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은 50%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1종은 20%, 2종은 30%이다.
등록방법은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병·의원에서 등록하면 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병·의원(치과)에서 발급받은 후 일주일 이내 서구청 복지급여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자가 중복급여 여부를 확인해 전산에 등록한 뒤 병·의원(치과)에 다시 방문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면 된다.
주의사항은 틀니 시술이 시작되면 병?의원의 폐업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다른 병원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사 등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면 급여적용이 안 된다.
서구 관계자는 “보다 많은 어르신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을 받아 구강의 기능을 되찾아 맛있게 음식을 드시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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