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진자,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다. 자동차, 재산세 등에 대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행자부는 또 지자체장이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해줄 수 있도록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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