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행정자치부는 메르스 관련 피해자에게 6개월에서 1년까지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납기를 연장해 줄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는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진자,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다. 자동차, 재산세 등에 대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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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또는 동거 가족이 장기 치료를 받게 돼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 최대 1년)의 징수 유예 방침을 주겠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또 지자체장이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해줄 수 있도록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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