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자동차세 정기분 총 8만7127건 부과
이번 납부 대상은 2015년6월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 중 2015년 1·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소유자를 제외한다.
납부기간은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창구나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이나 영등포구청 부과과 자동차세팀(☎2670-3283~4, 3281)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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