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세종]

<순천경찰은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공조 단속을 벌여 현금거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0여곳의 게임장을 적발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순천경찰은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공조 단속을 벌여 현금거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0여곳의 게임장을 적발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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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지난 8일 순천시 장천동에서 PC방을 운영하면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한 게임장 업주 이모(30)씨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게임머니 제공에 사용된 PC를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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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사행성게임장 특별단속기간 중 자체단속뿐만 아니라 전남지방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 순천시청 등과 공조한 유기적 단속을 통해 10여곳의 게임장을 적발하고 게임기 300여대와 현금 1500만원을 압수했다.


순천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남지방경찰청 및 단속 관련부처와 공조를 통해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강력히 단속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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