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참고인 질의 공세 예상…6월 임시국회 일정도 부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일로 이틀째를 맞으면서 여야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특히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자문사건 19건에 대한 공개 범위를 놓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맹탕 청문회'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야당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 청문회가 실제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의 핵심 쟁점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담당한 119건 중 자문사건인 19건의 공개범위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자문사건은 공개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나, 황 후보자의 협조로 전날 오후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여야는 해당 자료에서 어느 범위까지 열람·공개를 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가 기밀이 아니고 의뢰인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없다"며 "국회가 월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우 의원은 "후보자 본인이 전관예우 덕을 본 게 아니라면 당당하게 관련 자료 제출하고 검증에 임하는 길 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이런 일 검증하자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에선 청문회 마지막 날 출석하는 증인·참고인을 상대로 의혹을 증폭시켜야 한다는 전략이 힘을 얻고 있다. 여야는 증인으로 노회찬 전 국회의원,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을 채택했다. 황 후보자에게 제기된 전관예우 의혹과 수임사건 자료 제출 논란 등과 직결되는 인사들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강동영 병무청 징병검사 전담의사 등은 참고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야당 일각에선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의 정점에 있는 박용덕 대법관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대법관은 황 후보자가 2012년 수임한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 횡령사건의 주심이었다. 박 대법관과 황 후보자는 경기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직 대법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 현실 가능성은 낮다.
청문회 결과가 6월 임시국회와 연계돼 있는 점도 부담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회동을 갖고 총리 인준을 가급적 시한 내에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황 후보자를 인준할 국회 본회의에선 일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안건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황 후보자 인준 절차를 마무리한 뒤 6월 임시국회 세부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법 처리도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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