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이 매월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납부부금의 최대 7배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제도다.
또 어음수표대출의 경우 평균 0.32%p, 단기운영자금대출의 경우 평균 0.35%p 인하할 예정이다. 인하된 금리는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도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금리인하 조치가 지속되는 내수침체로 시름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매달 엄마한테 60만원씩 보내요"…국민 30%의 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