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현직 전북도의회 의원이 새벽에 갑자기 라면을 요구하거나 직원의 신상을 터는 등 도를 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를 당한 여직원은 해당 의원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28일 전북도의회의 한 상임위원회 여직원 A씨는 B의원이 상당 기간동안 의도적으로 직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거나 막말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유럽 해외연수에서 B의원이 새벽 1시께 카톡을 보내 "컵라면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와 담당전문위원, 직원 2∼3명이 잠을 자다 말고 B의원에게 라면을 가져다줘야 했다.
또 기내에서는 A씨의 좌석을 7∼8차례 발로 차거나 잡아당기는 등 험악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전했다.
또 A씨의 이름과 연봉 금액 등이 새겨진 '계약직 연봉 책정기준표'를 몰래 빼낸 뒤 이를 일부 직원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도의회 직원들에게는 자신의 지시에 늦게 대응한다는 이유로 "뺑뺑이를 돌려봐야 정신나겠느냐. 맛 좀 봐야 정신차리겠느냐"는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직원들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의원은 "고의로 그랬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A씨에게) 사과편지를 보냈고 자숙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계약직 연봉을 비교해보기 위해 책정표를 요구했을 뿐 해당 여직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으며, 비행기 안에서 A씨의 의자를 발로 찬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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