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23일 전자상거래 기업의 창고가 소재한 국가에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전자상거래 기업 본사와 지사에 대해서만 소재지 국가가 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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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은 이 과세방안이 오는 11월 터키에서 열리는 주요20국(G20) 정상회담 때 승인받도록 한다는 것이 OECD 목표라고 전했다. 또 주요 역외국도 관련법 손질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아마존닷컴 등이 이번 조치에 해당한다고 덧붙이며 소비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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